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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이다

등록 2023-08-25 18:42수정 2023-08-25 23:5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숱한 비판 의견에 귀를 닫고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 단 이틀의 말미를 주고는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누가 뭐라 하든 내 갈 길 가겠다는 ‘오기 인사’이자, 기어이 방송을 손아귀에 넣고야 말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15년 전, 공영방송을 황폐화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흑역사를 다시 써 내려가겠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엠비(MB·이명박)식 언론 장악’의 막후 지휘자로 지목돼 왔다. 그의 이름 뒤에 ‘언론 장악 기술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가 이끌던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일련의 문건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기자와 피디들을 ‘좌편향’으로 몰아 ‘숙청’하고 ‘문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방송 장악 공작’을 벌인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여러 건의 문건에 ‘홍보수석’ 또는 ‘홍보수석실’이 요청자와 배포처로 적시돼 있는데도, 그는 지금껏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해 왔다.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한 일이 없다.

그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 시절 정부 비판 보도들을 ‘문제 보도’로 분류해 관리하는 등 언론을 통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기본 직무”라고 강변했다. 당시 청와대의 언론 모니터링 문건에는, 청와대 직원이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다는 기사를 ‘문제 보도’로 분류하고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제 보도들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앵커 멘트 순화’, ‘10시 뉴스 이후 해당 기사 비보도’ 등이 적혀 있다. 방송법이 금지한 ‘방송 편성 개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게 뭐가 문제냐’는 투의 답변은 그의 왜곡된 언론관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다.

이런 퇴행적 언론관을 지닌 인물이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이끌게 됐으니,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셈이다. 국민의힘이 이명박 정부 시절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 핵심 측근으로 방송 장악과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민영화) 등에 관여한 이진숙 전 대전문화방송 사장을 여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것도 ‘이동관 방통위’가 언론계에 드리울 암운을 예고한다. 정권의 방송 장악에 맞서다 수많은 언론인이 해직, 징계, 강제전배 등의 고초를 겪은 ‘엠비식 언론 장악’의 악몽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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