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의 ‘부적격’ 의견에도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은 “행정 독재 신호탄”, “언론 자유의 재앙”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이 위원장 임명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이 외쳤던 공정, 상식, 정의는 모두 허구이고 기만이었음을 자인한 셈”(김한규 원내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위원장의 △아들 학폭 무마 △방송 장악 이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 경력 등 온갖 의혹이 불거지고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을 앞세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전체회의까지 파행으로 몰고 갔고, 결국 임기 1년 3개월 만에 국회 동의 없는 16번째 인사를 탄생시켰다”며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행정 독재’의 신호탄까지 쏘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정권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과 언론을 통제해도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동관 후보의 임명은 분명 윤석열 대통령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윤 대통령이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윤영방송’(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빗댄 표현)·국힘당 기관지 노골화”라고 평가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위원장 임명을 두고 “언론 자유의 재앙, 민주주의 파괴의 제5공화국으로의 퇴행”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은 죄다 정치수사, 정치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 지나친 기우겠느냐”며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언론장악을 막는 입법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한국방송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단 것이다. 정의당은 또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식물 청문회로 전락”했다며 인사청문 대상과 국회의 동의 권한을 확대한 ‘이동관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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