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여당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답변하는 걸 보니 도저히 그럴 수 없네요. 이동관씨가 하신 말씀 보면,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이 가짜뉴스라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민정 의원님, 제가 이건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동관씨가 뭡니까.”(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두고 ‘호칭’ 논란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 초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제안설명에 나서자 자리에서 퇴장하고, 그에게 전혀 질의를 하지 않는 등 철저한 ‘이동관 패싱 전략’을 취했다. 그런데 고 의원이 이동관 위원장을 ‘이동관씨’라고 지칭하자, 이 위원장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호칭이 부적절하다”며 발끈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논쟁은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인지 아닌지로 번졌다.
이동관 위원장은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방통위원장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여기는 과방위 결산 심의하는 곳 아니냐. 국무위원한테 이동관씨가 뭐냐”고 반발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라며 “배석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배석이 아니라 정식 멤버다. 의결만 안 할 뿐이다”라고 맞섰다.
고민정 의원의 ‘이동관씨’라는 지칭이 적절한지와 별개로,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다만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신설 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을 뿐이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그 소관 업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게”한 방통위법 제6조에 따른 것이다.
이런 관례마저 이 위원장의 전임자인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에는 지켜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 뒤에도 사퇴하지 않는 한 전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국무위원이 아니니 참석할 필요 없다’는 이유를 댔다.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관례’는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478일 만에 ‘부활’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거듭 언급하며 ‘가짜뉴스 퇴치’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가짜뉴스’의 사례로 들면서 “그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누가 대상이 되었건 ‘원스트라이크 아웃’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의 일”이라며 “이게 가짜뉴스고, 중대범죄고, 국기 문란이냐”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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