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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김 대법원장, ‘사법농단’ 진실 규명에 자리 걸어야

등록 2018-05-29 18:40수정 2018-05-31 14:58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의 파장이 만만찮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케이티엑스(KTX) 해고승무원들이 대법정에 들어가 항의하는가 하면 전교조는 회견을 열어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조단이 공개한 극히 일부 문건만 봐도 사건 당사자들이 분노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는 ‘치유와 통합’을 내세워 문건을 대부분 비공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발 여부를 놓고 장고 중이다. 재판권 독립을 침해받은 판사들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유린당한 당사자들을 외면하는 처사다.

2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울부짖는 케이티엑스 해고승무원
2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울부짖는 케이티엑스 해고승무원
특조단은 확보한 410개 문건 중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3건만 내용을 공개했다. 그런데 3건은 물론 나머지 407건 중에도 제목만 보더라도 ‘사법농단’의 의혹이 짙은 문건들이 적잖다. 2015년 8월6일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전후해 작성된 ‘VIP(대통령)보고서’(2015년 8월3일)에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원’ ‘노동문제 해결 프로세스 혁신’ 등의 목차가 들어 있다고 한다.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9월5일)이나 ‘한명숙 판결 이후 정국전망 및 대응전략’(8월23일)이란 문건도 있다. 제목만 봐도 대법원이 아니라 정부·여당에서 만들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조선일보>가 여러 문건에 등장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조선일보 홍보전략’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조선일보 방문 설명자료’ 등 10건에서 실명으로 등장한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 초기부터 ‘블랙리스트는 없다’며 판사들이 없는 ‘괴담’을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과도하게 ‘양승태 대법원’을 옹호하는 보도를 해왔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보수 언론을 통해 대응 논리를 유포하고 반대 입장을 폄하·고립화하며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돌출성 언행 전력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 2015년 7월6일 작성)을 짠 행정처의 ‘홍보’와 ‘설명’이 효과를 본 것인가.

문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혹만 키울 뿐이다. 판결을 놓고 정권과 뒷거래했다는 의혹투성이 문건들이 쏟아져 나온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 앞에서 김 대법원장은 진상 규명에 직을 걸어야 한다. 그러려면 문건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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