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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자유한국당도 동참해야

등록 2018-10-25 17:38수정 2018-10-25 18:58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이 모처럼 뜻을 모은 것은 사법부 대처가 크게 미흡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좀 더 심사숙고할 것”이라며 불참했지만,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4당의 특별재판부 구상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에서 현직 판사 3명을 추천해 사건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일곱곳 가운데 다섯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 대상이거나 피해자”라고 말한 바 있다. 일반 사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지만, 사법농단의 경우 단 한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는 점도 사법부 불신을 키웠다.

자유한국당이 이에 동참하지 않은 건 공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부 수장 문제를 정리한 후 특별재판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진퇴 문제를 꺼내는 건 불참을 위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사법부 태도가 지금과 같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는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재판부 구성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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