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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이제 사법농단 진실규명과 ‘몸통’ 확인 본격화할 때

등록 2018-10-28 17:39수정 2018-10-28 18:55

직권남용 등 혐의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직권남용 등 혐의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첫 구속자가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의 구속은 그간 제기된 의혹이 근거가 있는 것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은 물론, 이를 기획·지시한 윗선 ‘몸통’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가 넘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청구된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공작 사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청와대와 ‘거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 고용부 서류 대필 등 지금까지 보도된 행정처의 사법농단 사건 대부분에 관련된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그동안 법원 일부에선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일 뿐 직권남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해왔는데, 영장 발부는 이런 논리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임 전 차장 쪽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상관이 지시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손발’이 없는 청와대를 행정처가 도와준 것이다” 같은 주장을 펼친 데 이어 “너무나 부당한 구속이라 검찰수사에 일체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보다 황당한 얘기요, 한때 사법부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변명치곤 너무 초라하고 씁쓸하다. 법관에 대한 국민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뒤늦게라도 일말의 양심을 되찾길 바란다.

사법농단 자체가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임 전 차장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제 ‘죄가 되네 안 되네’ 식의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진실 규명과 몸통 확인 작업을 본격화할 때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영장에서 대부분 혐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한다.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자료 폐기 등으로 수사가 쉽지는 않겠으나, 행정처 차장 선에서 사법농단이 이뤄졌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은 앞으로 ‘조직 보호’ 논리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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