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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캐비닛에서 발견된 판사 블랙리스트, 누가 책임지나

등록 2018-11-26 05:00수정 2018-11-26 19:14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을 피의자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판사 블랙리스트가 법원행정처 캐비닛에 보관돼온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알면서 은폐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좀더 솔직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김명수 대법원에 요구된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권 대법관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판결 고의 연기뿐 아니라 ‘여러 건에 조금씩 걸려 있어 피의자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한다. 민변 등으로 구성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는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그가 강제징용 사건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공개해놓은 상태다. 혐의가 확인된다면 현직 대법관이자 중앙선관위원장이 재판과 관련해 피의자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한겨레 자료사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은 이달 6일 압수수색을 통해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 문건을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했다고 한다. 행정처가 2014~2017년 4년간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캐비닛에 보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 알고도 그랬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온 국민을 속인 셈이 됐다.

앞으로 임종헌 전 차장뿐 아니라 대법 전·현직 수뇌부가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입장까지 낸 ‘대법관 일동’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믿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 ‘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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