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사설

[사설] 솜방망이 징계 ‘김명수 대법원’, 국민은 안중에 없나

등록 2018-12-18 17:12수정 2018-12-18 19:19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18일 사법농단 관련 법관 3명에게 정직 3~6개월을 내리는 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4명에게는 감봉 3~5개월, 1명 견책, 나머지 5명은 불문에 부치거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위에 회부하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한다고 했으나 살점은 건드리지도 않았고, 시늉만 낸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버렸다. 사법농단 사태를 보는 사법부의 안이한 인식과 국민 시선은 개의치 않겠다는 고위법관들의 오만한 태도가 고스란히 묻어난다.

대법관 등 고위법관들로 꾸려진 징계위는 4차례 심의 끝에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 통합진보당 소송 재판장으로서 심증을 알려주고 선고연기 요청을 수락한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겐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 등을 작성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에게 감봉 5개월 등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서 사법농단의 손발 노릇을 한 법관들에게는 감봉 조처가 내려졌다.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돼 최고 징계는 정직 1년이고 감봉은 1년까지만 가능해 애초부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원세훈 사건을 ‘지록위마’ 판결로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직 2개월을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최소한의 형평성도 갖추지 못했다. 재판은 물론 동료 판사 사찰에 개입한 법관들이 봉급만 조금 깎인 채 곧바로 재판에 나서거나 몇달 쉬었다 다시 법정에 서도 괜찮다는 것인지, 고위법관들의 발상 자체가 놀랍다. 동료 뒷조사에 개입한 법관 5명은 품위 손상이나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며 아예 면책해줬으니 법관 사회나 사법부가 더이상 잃을 품위나 위신조차 없다는 자기고백이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청와대와 상고법원 거래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이 ‘협력 사례’로 꼽은 판결 목록과 동료 법관 사찰 결과를 정리한 리스트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 깊숙이 관여한 ‘불량품’ 법관들한테 재판을 받으라고 국민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꼴이다. 한때 유행하던 말처럼 국민들을 개돼지나 바보로 알지 않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결정이다.

법원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온 국민에게 통고했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탄핵절차부터 밟기 바란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비루한 한동훈의 소심한 줄타기 [뉴스룸에서] 1.

비루한 한동훈의 소심한 줄타기 [뉴스룸에서]

[사설] 특활비·예비비 공개·축소하고, 여야 예산안 합의하라 2.

[사설] 특활비·예비비 공개·축소하고, 여야 예산안 합의하라

‘탄핵 이후’에 답해야 할 민주당 [세상읽기] 3.

‘탄핵 이후’에 답해야 할 민주당 [세상읽기]

윤, 거부권 언제까지?…국정 쇄신하겠다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4.

윤, 거부권 언제까지?…국정 쇄신하겠다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친검 기자’론 [유레카] 5.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친검 기자’론 [유레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