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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실행에 명운 걸어야

등록 2019-04-22 19:53수정 2019-04-23 11:43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안을 오는 25일까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알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안을 오는 25일까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알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의 봐주기 정황이 드러난 ‘김학의 사건’ 같은 범죄를 엄단하고, 유권자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는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합의안 서명에 그치지 말고, 실제 국회 입법과정에 올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관련 범죄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고, 그 외 다른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에 기소권을 주는 안에서 물러서 ‘제한적 기소권’만 부여하는 쪽으로 타협한 건 못내 아쉽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를 강제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둔 만큼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연계된 만큼 양보와 절충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선거제 합의안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 국회 불신 탓에 의원 수를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기한 게 아쉽지만, 사표를 줄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 4당은 서둘러 합의안을 추인하고 약속대로 25일까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각 당의 이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직사회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지지와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의미가 큰 만큼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며 20대 국회 보이콧을 공언했다. 자가당착의 국민 협박이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전면 폐지하는 비현실적 선거법안을 고집하고, 공수처 법엔 무작정 반대로 일관해왔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적법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입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는 건 명분이 없다.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보장하는 것일 뿐 앞으로의 협상과 타협이 막힌 것도 아니다.

명분 없는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다른 정당들과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는 게 제1 야당의 책무다. 국회 거부와 장외투쟁은 국민 비판을 부를 뿐이라는 걸 자유한국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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