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4·15 총선 선거보조금 55억원을 국고에서 지급받는다고 한다. 선거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두고 미래통합당의 불출마 의원 3명을 추가로 영입해 억지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었기에 가능해진 일이다. 가짜 위성정당을 만든 걸로 모자라 편법으로 수십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타내겠다는 생각까지 하다니, 이러고도 책임있는 공당을 자처할 수 있는 건지,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미래한국당은 440억원 규모의 선거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둔 29일, 여상규·박맹우·백승주 의원 등 미래통합당 현역 지역구 의원 3명을 영입해서 간신히 원내교섭단체 자격인 20석을 채웠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보조금 절반은 교섭단체들이 똑같이 나눠 가진 뒤, 나머지 절반은 의석수나 직전 총선 득표율 등을 고려해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의원 꿔오기 꼼수를 강행해 막판 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과 함께 교섭단체 우선 배분 몫 220억원의 4분의 1인 55억원을 한순간에 차지하게 됐다. 한국당은 나머지 국고보조금 가운데서도 의석수 등에 따라 6억여원을 더 받게 돼 있어, 선거보조금으로만 61억여원을 챙기게 됐다. 총선 뒤 해산을 목적으로 급조된 정당이 다른 작은 정당들에 돌아가야 할 몫까지 빼앗아가는 ‘세금 탈취극’을 벌인 것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으로 출범하면서,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작은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취지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총선을 앞두고 비례 정당과 관련해 유례없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책임을 미래한국당이 져야 한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55억원의 국민 세금을 ‘꼼수’로 타먹는 행동은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