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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군 사법체계’ 개혁 안하면 ‘성폭력 근절’ 어림없다

등록 2021-06-06 18:35수정 2021-06-07 02:09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공동 취재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공동 취재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성추행 피해 이아무개 공군 중사의 추모소를 찾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현충일 추념식 참석 뒤 성남 국군수도병원의 추모소를 찾은 문 대통령은 유족들 앞에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고, 함께 간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한 문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와 처벌,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병영문화 개선 못지않게 시급한 일이 군 사법체계 개혁이다. 군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와 솜방망이 판결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사실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군 내 성범죄 사건의 실형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군에서는 부대 지휘관이 군 검사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데다 군사법원이 판결한 형량도 깎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수사 시스템 개편뿐 아니라, 군사법원 존치 여부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릴 필요가 있다.

우선 성폭력 사건처럼 군 작전과 무관한 형사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선 부대에 설치된 검찰부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으로 개편하는 문제도 더 이상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 2018년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처럼 군사법원의 설치와 운영은 전시나 비상계엄 선포, 국외 파병부대의 재판에 국한하는 방안(110조 1항)도 있다.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1심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고등군사법원만 폐지하는 절충안도 충분히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 국회에는 이미 지난해 5월 국방부가 발의한 ‘고등군사법원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국회는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군 자체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책을 보고받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군 수사 시스템과 사법체계 전반의 개혁까지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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