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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야당은 ‘김어준’부터 처벌하라는데…언론중재법 적용 대상 맞나?

등록 2021-07-31 06:59수정 2021-08-24 08:24

‘뉴스공장’은 현행·개정 언론중재법 모두 적용
개정법에선 ‘언론인’ 아닌 ‘언론사’가 배상 책임
유튜브 ‘다스뵈이다’는 법 적용 여부 ‘애매모호’
방송인이자 시사 유튜버인 김어준씨. <한겨레> 자료사진
방송인이자 시사 유튜버인 김어준씨. <한겨레> 자료사진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로 불똥이 튀었다. 언론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이 김씨를 ‘가짜뉴스 진원지’로 몰며 역공에 나섰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 처리 이전에 김어준부터 처리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김씨처럼 방송사 진행자이자 시사 유튜버로 활동하는 경우엔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범주에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날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법과 규제가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김어준부터 처벌하라”는 야당

야권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정 그러면 생태탕과 페라가모부터 처벌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팩트를 쫓는 멀쩡한 기자들을 겁박하고 싶으면 먼저 김어준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음습하게 뒷전에서 음모론과 대안적 진실을 얘기하여 승부에 개입하려는 '꾼'들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김씨가 진행하는 <교통방송>(TBS) 프로그램 ‘뉴스공장’이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며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수한 가짜뉴스와 마타도어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려던 언론인이 누구냐”며 “그에 대해 진정성 있게 지적해야 가짜뉴스 운운하며 언론인의 입을 막으려는 언론법 개악에 대해 국민이 일말의 고려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이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며 법 개정엔 적극 나서면서도 ‘뉴스공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되면 김어준에게 어떤 영향 있나

그렇다면 과연 김씨가 ‘뉴스공장’에서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경우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뉴스공장’은 현행 언론중재법이나 개정 법안이나 모두 적용된다. 다만 개정 법안에 따르면 더 중한 제재를 받을 뿐이다.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 보도로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개정법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교통방송>(TBS)은 물론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딴지일보>도 법적으로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허위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 의무는 원칙적으로 언론인이 아닌 언론사에 있으므로 ‘뉴스공장’에서 허위조작보도를 했다면 김씨가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개정 법안은 “손해배상 의무를 진 언론사가 기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에게 고의·중과실이 명백하거나, 언론사(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의 상급자)를 기망했을 때”로 한정했다. 즉, 김씨가 고의적으로 또는 ‘뉴스공장’ 제작진 간부를 속여 보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위·조작 보도를 내보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교통방송>에 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는요?

그러나 시사·정치 분야의 ‘인플루언서’로서 김씨의 활동은 언론중재법 적용에 모호함이 있다. 김씨가 ‘레거시 미디어’ 못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다스뵈이다’ 등 유튜브 콘텐츠 등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제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언론중재법이 규정하는 허위 보도 유통 경로에 유튜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언론이나 포털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적 정의가 모호한 상황이다. 물론, 허위사실을 보도한 유튜버는 언론중재법이 아니어도 형법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

다만, 기성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엔 언론중재법 적용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언론사의 디지털 기사 안에 포함된 유튜브 영상 주소가 기사의 일부로 인정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 경우가 있지만, 유튜브 콘텐츠만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전무하다. 언중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유튜브 등은)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보기도 어렵다. 새로운 콘텐츠라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유튜브 콘텐츠로 조정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유튜브가 되는지, 유튜버가 되는지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유튜브는 언론중재법 소관이 아니다”라면서도 “언론사의 유튜브 영상이 주장과 사실을 담은 보도에 해당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심우삼 김효실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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