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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의당 장혜영 “시민 구제보다 권력의 언론 봉쇄 악용 우려”

등록 2021-08-12 20:40수정 2021-08-23 19:27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여야 인터뷰
③장혜영 정의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다음주부터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여당과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견제·감시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각각 들어봤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당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문체위 소속이자 언론인 출신으로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명시된 ‘고의’ ‘중대한 과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다는 비판이 있다.

“법안 취지였던 시민의 피해 구제보다 정치·경제권력의 언론 봉쇄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선) 허위조작·악의성·고의 중과실에 해당해야 하지만,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악의성’을 평가하는 조항 등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지난달 27일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은 ‘악의’에 대해 △허위·조작 보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식한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보복성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고 명시했다.)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이미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개정이 이중처벌이 된다는 논란은 어떻게 보나.

“이 부분은 위헌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안에 공감대를 이루려면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삭제하는 안을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하는데, 이 삭제 법안을 발의한 것만 갖고 내세우는 건 사실상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로 정한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한다.

“사견을 전제로 하면 3배, 5배, 10배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언론 피해 구제에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울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나.

“역시 사견을 전제로, 매출액 계산도 논의의 영역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매출액 기준으로 상한액을 계산해봤을 때 거의 90% 이상 언론사들의 상한액이 500만원이다. 과연 이 조항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보완이 필요하다.”

―열람차단 청구의 경우 언론사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속 구제에 대한 긍정성을 일면 평가할 순 있지만 정말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사에 열람차단을) 표시한다는 게 자칫하면 기사에 대한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상식적이다.”

―민주당은 8월 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짜뉴스까지 잡을지 모르는 위험을 품고 있는 법안을 반드시 8월 안에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신문법 개정이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여러 중요 언론개혁 법안도 있는데 이 귀한 에너지를 왜 오직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에만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언론중재법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 전면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

―이 법이 시민 피해 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나.

“지금으로선 애매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정교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의 입증 책임 부담이 커 유명무실하거나 애매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짜 언론개혁을 위해선 논의를 숙성시켜야 한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반대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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