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왼쪽부터),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방송기자연합회 성재호 회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언론현업4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과 언론 4단체가 24일 여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피디협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 “언론중재법 독주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위헌시비와 독소조항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개정안 강행으로 언론자유를 겁박하며 민주주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됐던 세력들에게 ‘언론자유 투사’로 둔갑할 빌미를 제공했다”며 “시민과 언론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언론개혁에는 관심조차 없던 기득권 세력이 무임승차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언론중재법 강행을 서두르면서 ‘언론 기득권 세력’이 반격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는 모든 언론개혁 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며 “시민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파적 보도와 사주의 전횡을 막을 신문법 개정, 지역 권력을 감시할 지역 언론 지원 제도는 모두 증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지키려는 언론의 자유는 기레기라는 비난과 언론 혐오의 환경에서도 묵묵히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켰던 기자, 정권의 부침에도, 자본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던 언론인들의 자유이며, 이를 통해 보호될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라며 “엉터리 법안 강행으로 뒤죽박죽이 된 언론 개혁의 우선 순위를 바로 잡고 진정한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을 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더 시급한 언론개혁 과제에 힘을 모으자는 제안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종합편성채널 개국의 발판이 된 미디어법을 처리할 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미디어법은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해놓고, 언론중재법은 집권당의 권한으로 졸속 강행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그 차이를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달라”고 꼬집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