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속도도절’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는 강행처리를 예고한 오는 30일 본회의 전까지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석회의를 열고 숙의 과정을 갖기로 했다.
26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는 속도전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의 수가 확연히 늘었다. 당의 개정안 처리 방침에 별다른 반발이 없었던 25일 의원총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이다. 앞서 ‘신중론’에 힘을 실었던 조응천·오기형·이용우 의원 등에 더해 송기헌·박재호
·노웅래·장철민 의원
등이 “당이 너무 빠르게 가는 것 아니냐.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법안의 취지가 좀 약화되었다고 말한 분들이 많았던 반면, 오늘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지적을 한 의원들이 많았다”며 “법안 반대라기 보다는 법안 취지의 방향은 공감하지만 속도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정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 발언을 자제해 온 이상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이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고, 손해배상 상한선을 기존의 5배에서 3배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이 언론보도 관련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단 취지에 공감한다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법안을 판단했으면 한다”며 “민주당만이 아니고 광범위한 여권에서도 법안 처리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절차적으로도 야당은 물론 언론 시민단체와 함께 숙의해서 봐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당내 이견이 속출하면서 원내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나섰다. 이르면 27일 법안을 논의해 온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연석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며 “관련해서 당 미디어특위, 문체위 법사위까지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 좀 더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필요하면 전문가분들도 모셔서 토론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법안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서 빠른 시간 내 토론을 하면서 향방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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