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종민 의원.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사진기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여야 ‘8인 협의체’가 9일 두번째 회의를 열고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 위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표시 문제 등 쟁점을 두고 팽팽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 머리발언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규정이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법의 취지인) 피해 구제를 떠나서 언론이 가진 순기능,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열람차단 청구’의 경우 “후속 보도가 위축된다”며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정정보도 표시’ 역시 전 의원은 “언론중재위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기사가) 허위일 수 있다는 선입견을 구독자나 시청자에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쪽 추천위원들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에 합당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며 법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송현주 한림대 교수는 “언론이 정보 획득·가공·공시 과정에서 심각하게 의도적인 잘못을 했다면 징벌적 형태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도 “언론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국민의 손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상할지를 먼저 분석한 뒤,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쪽 추천위원인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배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법정에 가게 되면 (판결까지) 2∼3년이 걸리는데 대법원까지 간 뒤 그 보도가 허위였다는 게 드러나서 배상하라고 하면 피해자의 명예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겠냐”며 “허위 보도가 있으면 빨리 정상화되도록 만드는 정정보도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시간가량의 회의를 마친 협의체는 10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협의체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다음주에는 전문가를 불러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논의를 이어간 게 의미가 있었다. 논의를 하다 보면 교집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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