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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재명 “답정 기소” 반발…민주 “정치 탄압” 직무 정지 안해

등록 2023-03-22 21:44수정 2023-03-23 01: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자 민주당은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반발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당헌 80조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정치 탄압’이란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당 안팎에선 재판 국면에 접어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증할 것이라는 우려와 축소될 것이란 기대가 엇갈린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 기소’”라며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를 목표로 ‘끼워 맞추기 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일 굴종외교와 주 69시간 노동개악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 쇼’를 벌이는 모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둘러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당헌 80조 적용 대상이 된 이 대표의 구제를 결정했다. 검찰이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뒤 불과 7시간 만에 나온 대응이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016년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한달 전 기소된 기동민(정책위 제1정책조정위원장)·이수진(원내대변인) 의원까지 구제하기로 했다. 당무위에는 전체 80명 가운데 30명이 참석해 전원 동의했고, 39명이 서면으로 동의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당무위는) 3명에 대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이분들에게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당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무위 의장을 맡게 돼 있지만,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당무위 사회권을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넘겼다.

당내에서는 재판 국면이 본격화하면 이 대표가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이재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판에서 나오는 사실에 대해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불리한 사실이 조그맣게 나와도 엄청 안 좋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친명계 의원은 재판이 열리면 이 대표가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맞서 동등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며 “재판 국면이 검찰 수사 국면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들한테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이 대표에게만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게 부담스러우니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는 불만이 나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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