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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남국 “코인 투자 불법 없었다”며 국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등록 2023-06-08 11:20수정 2023-06-08 11:25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전날 김 의원과 장 위원을 고소했다고 썼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고, 장예찬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투자금 등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을 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면서도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하여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 보도와 발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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