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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 전세사기 후속 입법 착수…“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등록 2023-07-11 15:07수정 2023-07-11 15:1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위-국토위 전세 사기 후속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위-국토위 전세 사기 후속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 시행 두 달을 맞아 제도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 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입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후속 입법 과제로 △공인중개제도 개선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 임대인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이들 의원은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임차인이 계약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고지 등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의무화와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증제도 개선을 두고서는 주택 인도와 동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등에 나설 방침이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민주당은 허위 공시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검증 강화 방안을 찾고, 여러 기관에서 악성 임대인을 공개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현재 시행 두 달을 맞은 전세 사기 특별법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환대출(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받는 대출) 및 저리 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한정했는데, 이는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명백한 정부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단체 대표 또는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주력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도 후속 법률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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