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많은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부 모습. 백소아 기자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ㄱ(61)씨와 공인중개사 등 35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앞서 지난 3월 ㄱ씨 등 10명을 기소했을 당시 125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 35명 가운데 ㄱ씨를 포함해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이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금 등의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죄조직'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ㄱ씨가 200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사업용지 확보를 위해 회사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공범 및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피해회복을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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