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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균용 청문보고서 채택…민주당, 임명동의 부결 수순

등록 2023-09-21 10:47수정 2023-09-21 16:40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후 본회의서 표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연 지 5분 만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고 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내부 논의 과정에서 기류가 바뀌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적격 사유에 대해 충분히 판단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표결을 통해 반영하겠다”며 본회의 표결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살피는 중요한 자리”라며 “후보자는 성범죄 판결의 35%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자백했다는 이유로 감형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성 평등 인식과 감수성이 시대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명 동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인청특위 관계자는 “청문회 이틀 동안 이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의혹들만 더 나왔다. (본회의 전 열리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뜻이다. 과반인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오는 24일 이후 대법원장직은 공석이 된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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