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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찬성 149표, 정족수 1명 넘어

등록 2023-09-21 16:42수정 2023-09-22 16:30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단식 중 건강 악화로 18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녹색병원 이송을 위해 응급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중 건강 악화로 18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녹색병원 이송을 위해 응급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가 전날 사실상 부결 지침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 대표 지도력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고, 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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