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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민의힘 ‘권인숙 방지법’ 추진…“상습 파행 재발 막겠다”

등록 2023-10-10 08:59수정 2023-10-10 14:07

차수 변경 절차 보완 ‘상습파행방지법안’ 주중에 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난 5일 인사청문회 도중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태의 책임을 상임위원장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탓으로 돌리며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 진행과 편파운영으로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임위) 상습파행방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49조1항에 상임위 의사 진행 및 질서 유지와 관련한 상임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49조2항에는 상임위에 참석하는 공직후보자 및 증인 등이 있을 때 여야가 사전에 후보자 및 증인의 의견을 들어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을 “권인숙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그는 “김행 여가부 장관 청문회는 편파적인 진행의 결정판”이라며 “야당 단독으로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차수를 변경했는데 이런 일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임명직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퇴장하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을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이라고 칭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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