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단독] 최고 이자율 연40% 못넘는다

등록 2007-02-23 07:35

여야 이자제한법 잠정 합의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한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 한도를 연 40%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현행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 한도 70%(시행령은 66%)보다 30%포인트 낮은 것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소속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열린우리당 문병호·이상민 의원과 한나라당 주성영·이주영 의원 등 4명은 21일 별도로 만나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최고 이자율 한도는 연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연 40%는 1998년 폐지된 ‘옛 이자제한법’의 최고 한도와 같은 수준이다. 옛 이자제한법은 연 4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은 연 25%를 한도로 규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고 한도를 연 50%로 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의원들은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춰볼 때 너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또 최고 이자율 한도를 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 상환에 먼저 충당한 뒤 남는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 대차 외에 자동차와 쌀 등 물건으로 거래하는 소비 대차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여야는 이자제한법을 개인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에만 적용할지, 아니면 등록 대부업체에도 적용할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현행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대부업체와 할부금융사들에 대해 지금처럼 연 66%의 이자율 한도를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오는 4월께부터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주 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