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자제한법 잠정 합의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한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 한도를 연 40%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현행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 한도 70%(시행령은 66%)보다 30%포인트 낮은 것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소속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열린우리당 문병호·이상민 의원과 한나라당 주성영·이주영 의원 등 4명은 21일 별도로 만나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최고 이자율 한도는 연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연 40%는 1998년 폐지된 ‘옛 이자제한법’의 최고 한도와 같은 수준이다. 옛 이자제한법은 연 4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은 연 25%를 한도로 규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고 한도를 연 50%로 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의원들은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춰볼 때 너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또 최고 이자율 한도를 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 상환에 먼저 충당한 뒤 남는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 대차 외에 자동차와 쌀 등 물건으로 거래하는 소비 대차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여야는 이자제한법을 개인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에만 적용할지, 아니면 등록 대부업체에도 적용할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현행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대부업체와 할부금융사들에 대해 지금처럼 연 66%의 이자율 한도를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오는 4월께부터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주 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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