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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나라당, 집회자유 ‘보장’ 대신 ‘옥죄기’

등록 2010-02-17 08:26수정 2010-02-17 17:24

이귀남 법무장관이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교조 시국 선언 교사들에 대한 재판에 대한 판결 내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이귀남 법무장관이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교조 시국 선언 교사들에 대한 재판에 대한 판결 내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집시법 개정안 일방추진 논란
‘밤10시 이후 집회’ 예외없애 촛불문화제 등 봉쇄
시민단체 “되레 후퇴” 반발…사회적 합의 촉구
한나라당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를 고집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이 현행안에 견줘 ‘집회의 자유’를 더 옥죌 가능성이 큰 탓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제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 “명백한 후퇴”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한나라당 개정안의 규정은 현행 집시법보다 오히려 후퇴한 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야간집회를 막고 있지만, 질서유지인을 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야간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은 이 조항에 근거해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 야간집회를 어느 정도 용인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열리는 모든 집회를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헌재 결정의 취지는 야간에도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예전보다 야간에 2시간 정도를 더 주고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예전보다 더 제한하겠다는 것이어서 헌재 결정의 뜻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에 앞서 현행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이 “낮 동안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집회 참여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위헌 의견)을 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법이나 행정권으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밝혀, 야간집회 금지가 후진적 규정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영국·독일·일본·오스트리아 등은 기본적으로 야간집회를 특별히 금지하거나, 경찰이 허가하는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표 참조)

■ “사회적 합의 모아야” 집시법을 손질하면서 야간집회 허용시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시민사회의 각별한 관심사였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원칙적으로는 야간집회 금지조항의 철폐를 주장하면서도 내부적으론 질서유지인을 두거나, 장소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공공질서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왔다. 다산인권연대의 박진 활동가는 “한나라당은 공청회나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스리슬쩍 법안을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나라당과 경찰이 주장하는 도로소통, 사생활의 평온 등의 문제는 지금도 집시법의 다른 조항들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며 “기준을 어떻게 정하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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