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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지방세 종목·세율 위임해 자치재정권 보장”

등록 2018-03-21 21:31수정 2018-03-21 21:41

재정 뒷받침 없인 자치 퇴색 판단
누리과정 논란 등 원천 차단 겨냥
재정조정제도로 지역간 격차 대응
※ 누르면 확대됩니다

지방자치의 관건은 자치재정권, 즉 ‘돈’ 확보에 달려있다. 정부 정책과 재원 조달이 원활하게 병행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누리과정 논란이 대표적 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선 뒤인 2013년 3월 중앙정부가 만 5살 전 계층 아동들에게 실시하던 무상보육(누리과정)을 3~4살에게 확대 시행하며 공약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면서 매해 전쟁을 벌였다.

21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한 내용이 새롭게 들어가 있다.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 정부가, 국가나 다른 지방 정부가 위임한 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고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맡기면서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는 행태를 막을 근거가 생겼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를 헌법에 도입하는 것도 주요한 변화다. 현행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택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기에 예외를 둬 각 지자체가 지방세의 세율, 종목, 징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지방세 조례주의에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이 대해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국세도 걷고 자치세도 걷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자치재정권이 제도로 보장돼도 각 지역간 조세부담 능력 차이로 인한 재정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통령 개헌안에는 재정조정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간 재정 격차를 벌리게 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각 지방정부 사이에 조정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김형연 비서관은 “지방재정권을 강화하고 조례에 의해 지방세를 거둘 수 있게 하고 지방의 일은 지방 책임으로 운영하게 했는데 그 운영을 잘못하거나 세입이 적은 관계로 지방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불균형을 국세로 조성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분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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