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대 쟁점 어디까지 왔나
공수처 한국당 반발에 막혀
법원 개혁은 법원이 걸림돌
여야 사법행정권 축소 공감대
대법 ‘법관중심주의’로 후퇴
공수처 한국당 반발에 막혀
법원 개혁은 법원이 걸림돌
여야 사법행정권 축소 공감대
대법 ‘법관중심주의’로 후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다루는 핵심 쟁점은 크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여부,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 등 세가지다. 이 가운데 여야는 사개특위에서 검찰의 1차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감하는 등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에선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와 법원 개혁 부분에선 논의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 검찰 반발 속 검경수사권 조정 ‘속도’ 지난 6월 청와대·법무부(검찰)·행정안전부(경찰)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담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사개특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경찰에 1차 수사권 부여, 검찰의 1차 수사지휘권 폐지’라는 큰 틀에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또 경찰의 수사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서로 경합할 때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절차가 더 빠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견제와 관련해서도 “고등검찰청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을 포함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선 사개특위 안에서도 여야 의원별로 이견을 보인다. 여당 안에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줄이고, 수사개시 절차도 까다롭게 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조정 합의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뒤섞여 나온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사개특위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별도의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청 공무원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유지를 전담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1월 발의하기도 했다.
수사와 기소를 할 때 검경의 협력 의무를 규정한 ‘수사준칙’을 어디에 둘지도 예민한 문제다.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법무부령’으로, 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양 부처(법무부·행안부)가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 공수처·법원 개혁은 ‘제자리걸음’ 검찰 권한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독립기구로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2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등 기존 법을 활용하면 된다. 대통령 직속의 사정기관인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도입에 대체로 찬성한다.
법원 개혁 논의는 여야 이견보다 법원의 방어가 걸림돌로 꼽힌다. 여야는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사법행정권을 줄이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도 사법농단 중심에 섰던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법원 내외부 인사 ‘동수’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등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분산을 권고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회의’의 내부법관 구성 비율을 더 높이는 등의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지난 13일 사개특위에 제출해 여야 모두 “개혁 후퇴”란 질타를 쏟아냈다.
서영지 이경미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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