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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사법농단 법관 탄핵’ 미적대는 민주당

등록 2019-01-20 09:57수정 2019-01-20 20:32

명단 확정 석달 가까이 미뤄
서영교 의혹에 논의 또 뒤로
서 의원 동정론도 일어 ‘눈총’

탄핵 대상 6~7명 거론되지만
탄핵 없이 재판 복귀할 가능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동안 이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동안 이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명단 선정 등 후속작업에서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진 뒤 판사 탄핵에 더욱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20일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대상 법관의 명단을 잠정적으로 추렸다. 재판개입을 지시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4명과 이들의 지시에 ‘순응’한 이동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총 6명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6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정의당은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소추 법관 명단 확정을 사실상 미루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10월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탄핵소추해야 한다. 동의하는 야당과 특별재판부 도입과 탄핵소추를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애초 민주당은 지난주에 탄핵법관 명단 논의를 다시 하려고 했지만 서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이 터지면서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탄핵 추진이 지난해 말 예산안 심사 등 다른 정국 현안에 밀렸다가 이번엔 의원과 법원의 ‘재판청탁 거래 의혹’ 탓에 또 뒤로 밀린 셈이 됐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다른 당 의원들의 재판 거래에 대해선 비판하다가 서 의원의 재판 거래 의혹이 드러나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외부에서 비판하는 데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민주당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에선 자신의 딸을 의원실에 인턴으로 직접 채용한 문제로 탈당했다가 복당한 서 의원이 지난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에 헌신했다는 동정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은 징계 없이 그대로 법복을 벗거나 재판에 다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오는 3월1일자로 법관 자격이 박탈된다. 변호사법에 따라 탄핵이 되면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는 곧바로 개업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재판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방창현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재판개입을 지시한 이민걸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3개월, 6개월 뒤 법원에 다시 복귀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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