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22일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포함됐다. 세부 내용이 복잡한데다 검경 모두 수사권 조정안에 예민하게 반응해 향후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4당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그동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그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합의사항이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로 좁히고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에 들어갈 ‘디테일’은 아직 불투명하다.
주목할 대목은 또 있다. 이날 합의문에는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없던 내용이다.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찰 작성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검찰 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부인해도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때문에 공수처보다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수준으로 낮추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와 재판 현실을 모르는 탁상안”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피고인 상당수가 법정에 가면 딴소리를 한다. 수사는 물론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 부담 가중을 우려한 법원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향후 법원이 어떤 의견을 낼지도 주목된다.
반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사 신문조서는 지금 봐도 이른바 ‘꾸미는’ 정도가 심하다. 변호사 입회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우리 서영지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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