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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패트 수사’ 외압…경찰에 “수사 상황 제출하라”

등록 2019-07-02 22:52수정 2019-07-03 06:26

행안위 간사 등 2명, 진행상황·향후 계획과 함께 조사관 연락처 요구 논란
이채익 “인적사항 명기 요구한 적 없어…통상적 자료 요청”
지난 4월23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소위 도중 자유한국당 쪽 간사인 이채익 의원(왼쪽)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4월23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소위 도중 자유한국당 쪽 간사인 이채익 의원(왼쪽)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 때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된 같은 당 의원들의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관 인적 사항 등의 자료를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50명이 넘는 한국당 의원들이 고소·고발된 상황에서 경찰 업무를 소관하는 행안위 소속 의원 등이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수사 외압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경찰과 한국당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고소·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수사 계획과 함께 조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조사 대상자의 명단 등 세부 사항까지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이날 국회에 보냈다.

이들이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날은 공교롭게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같은 당 여상규·엄용수·이양수·정갑윤 의원 등 4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낸 날이었다. 이 의원들은 지난 4월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이 예정된 특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5시간 넘게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8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08명이다.

문제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수사 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채익·이종배 의원 역시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 정의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소속 정당 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 업무를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이 수사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특히 사건과 관련 있는 국회의원이 수사 담당자의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을 넘어 수사관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등은 일제히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채익 의원이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만큼 경찰은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자기 당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범죄를 저질러 놓고 소환 조사에는 불응하면서 되레 국회의원 권력을 이용해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알려달라는 갑질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적반하장 행태를 멈추고 당장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채익 의원은 자료 요청이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가) 소관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관련 자료들을 공식적인 경로로 요구해 파악하는 통상적인 업무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관의 인적 사항 등 특정 정보를 요구한 것은 외압에 해당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 이종배 의원이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지난 4월29~30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치·사법개혁 법안들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법안 제출과 회의 진행을 막아서면서 육탄전이 벌어졌다. 4월29일 자정께 패스트트랙은 통과됐지만 이후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장나래 정환봉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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