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찬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문 의장,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오는 30일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두 위원회에 계류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처리해야 할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이번 8월 말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이라며 “바른미래당만 동의해주면 민주당은 8월에 반드시 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사개특위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의결에 실패하면 법사위로 가기 전에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한번 더 거쳐야 해서 본회의 상정이 그만큼 더 지연될 수 있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본회의에서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선거법 처리가 지연되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처리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월 말 ‘원포인트 합의’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을 60일 연장했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특위 활동이 연장된 60일 동안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회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 기한 재연장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8월 안에 특위에서 합의 또는 표결 처리해야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연장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르려면 일정상 8월 말에는 특위 의결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공은 바른미래당으로 넘어갔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합의하면 가장 좋고, 끝까지 불응하더라도 바른미래당만 동의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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