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문희상 “공수처법 12월3일 부의”…한달간 여야 합의 촉구

등록 2019-10-29 19:00수정 2019-10-30 02:39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늦춰
한국당 반대 고려 심사기간 부여
“부의 뒤 신속하게 처리” 분명히

이달 처리 요구한 민주당 “유감”
한국당 “내년 1월에 부의” 반발
바른미래당 “합리적 판단” 환영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법안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안건 부의 시기를 늦춰 야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여야의 합의 도출을 촉구하겠다는 취지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이관된 검찰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해 다양한 법리 해석이 가능해, 국회 내외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대변인은 “검찰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기간이 종료돼 9월2일 법사위에 이관됐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지난 28일까지 법사위에서 심사한 기간은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확보하지 못했다. 법사위로 이관한 날부터 계산해 90일이 지난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동안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9월2일 법사위로 이관된 사법개혁 관련 4개 법안을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간주할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왔다.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경우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생략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4월30일로부터 상임위 심사 기간 180일을 채우는 이달 29일이 본회의 부의 시점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들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 아니므로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인 90일을 더한 내년 1월29일이 부의 시점이라고 맞섰다.

전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내일 부의하더라도 상정은 12월 초에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던 문 의장이 법안 부의 시점을 12월3일로 재해석한 것은 한국당이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심사 기간 90일을 보장해 야당 요구를 수용하면서 여야 합의에 필요한 시간도 확보해주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문 의장의 이런 결정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자문한 9명의 교수 가운데 5명이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부의 시기를 12월3일로 해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의장은 “한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12월3일 부의 이후에는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뒤 ‘공수처 법안의 10월 우선 처리’를 요구해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이겠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바른미래당과의 협상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들, 정치그룹들과 검찰개혁 및 선거개혁을 어떻게 할지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당은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은) 애초 사개특위의 법안이었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내년 1월29일이 되어서야 부의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현행법상 12월3일 부의도 가능하고 내년 1월29일 부의도 가능하다면, 제1야당하고 협의해서 부의하는 게 당연하다. 협의하지 않고 의장이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교섭단체 3당의 ‘3+3’(원내대표+각 당 1명) 회동에 참여해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한 뒤 “남은 기간 동안 여야 합의를 통해서 패스트트랙 3법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금비 서영지 기자 withb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궤변의 29분…윤석열의 ‘12·12 담화 쿠데타’ 1.

궤변의 29분…윤석열의 ‘12·12 담화 쿠데타’

국힘 “이재명 불출마 선언하면 윤 대통령 하야할 수도” 2.

국힘 “이재명 불출마 선언하면 윤 대통령 하야할 수도”

[속보]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국힘 이탈표 속출 3.

[속보] ‘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국힘 이탈표 속출

윤석열의 ‘격노 스위치’…국무회의 중 불쑥 나가선 “계엄 선포” 4.

윤석열의 ‘격노 스위치’…국무회의 중 불쑥 나가선 “계엄 선포”

‘윤석열 2차 탄핵안’ 발의…야 6당 “내란 혐의에 집중” 5.

‘윤석열 2차 탄핵안’ 발의…야 6당 “내란 혐의에 집중”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