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연루 의원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임박하면서, 물리적 회의 방해 등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담긴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국회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패스트트랙과 예산안 등이 원만히 처리된 뒤에도 형사처벌 문제가 남아 있다면 이상하지 않겠나. ‘일하는 국회법’ 등 국회 개혁이 충족된다는 전제로 처벌 조항 삭제 등 국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3당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행정입법의 남발을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의안 자동 상정 실질화 △회의 불출석 시 징계 등의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 등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165∼167조는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각종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의원 110명이 무더기 고소·고발된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일하는 국회법’ 등 국회 전체의 제도 개혁과 함께 국회선진화법 처벌 조항을 손보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문 의장 제안에 동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 개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태도는 완강하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는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는 협상에 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여권 안팎에선 문 의장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를 통해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하다’는 국회의장의 뜻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정상참작’의 근거로 활용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국회 관계자는 “모든 쟁점이 타결된 뒤 문 의장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지혜 김원철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