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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올해도 묵살당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등록 2019-12-01 21:13수정 2019-12-02 02:30

국회법상 12월2일…5년 연속 안 지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199개 법안에 대 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전체가 불투명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휴일인 1일 국회 의안과 앞에 예산안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199개 법안에 대 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전체가 불투명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휴일인 1일 국회 의안과 앞에 예산안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올해도 시한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소위’ 구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다 시간을 다 보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국회법이 매년 12월2일로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에도 여야는 513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증액 심사는커녕 감액 심사를 끝내지도 못한 상태다. 예산안 상당 부분이 여야 이견으로 ‘심사 보류’로 넘어간 탓에 하루 이틀 안에 논의를 마무리 짓기도 어렵게 됐다.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국회는 5년 연속 국회법을 위반하게 됐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는 2014년 국회법을 개정하며 도입됐다. 상습적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겨온 국회의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회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14년 한해에만 12월2일에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 이후 5년 연속 법을 어겼다.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3일, 2017년은 12월6일, 2018년에는 12월8일에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신뢰가 깨진 만큼 예산안 처리 방안을 새로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합의 처리를 위한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야 하는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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