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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28일까지 공수처법 필리버스터…30일 표결 시도

등록 2019-12-27 21:36수정 2019-12-28 02:04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어떻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한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을 탈환해 앉아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한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을 탈환해 앉아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검찰개혁안 등 남아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깍두기 임시국회’가 내년 1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여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계획대로 연내에 공수처 법안을 표결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지금 열리고 있는 제373회 임시회(26~28일)가 종료되는 다음날 새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제374회 임시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회기는 31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3일짜리 임시회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활용한 한국당의 ‘지연전술’에 맞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한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다음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28일 자정에 공수처 설치 법안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두번째 임시국회가 마무리된다.

월요일인 30일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공수처 법안이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4+1 협의체는 공수처법을 처리한 뒤 곧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단위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회기 종료→다음 임시국회 개의→법안 표결’의 절차가 반복되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시도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주요 안건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후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제도로,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구체적인 내용에 교섭단체 간 합의가 필요해 저녁 7시22분께 정회했으나 심사 시간 등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밤 9시19분 본회의가 속개됐다. 한국당은 전원위원회 소집 시도가 무산되자 곧바로 공수처 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들은 1월3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검찰개혁안에 포함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려면 1월 초까지 ‘깍두기 임시국회’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여권의 중론이지만, 일각에선 공수처법이 처리되고 나면 한국당도 태도를 바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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