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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속보]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입원 또는 치료 거부하면 처벌”

등록 2020-02-26 15:16수정 2020-02-27 11:03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통과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통과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코로나 3법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감염병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거나 감염병의 증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이 외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검역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됐다.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기동민·미래통합당 김승희·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다. 특위 활동 기간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29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결노력, 감염병 관리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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