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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원·치료 거부시 처벌”

등록 2020-02-26 19:16수정 2020-02-27 02:31

위험지 외국인 입국금지·검사 거부 1000만원 벌금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 감염병 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거나 감염병의 증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를 거부할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검역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주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이) 중국을 방문한 우리 국민의 문제였다는, 우리 국민의 정서와는 배치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다.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경거망동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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