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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고용 유연화’ 한다며…국민의힘, ‘비정규직 양산 우려’ 노동법 만지작

등록 2020-10-06 21:17수정 2020-10-07 02:43

국민의힘 추진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
선택·탄력근로제 등 유연성 강화
플랫폼 노동 포괄할 법안 마련도
파업 대체근로·노조 처벌 강화 등
통합당 시절 개정안 재추진 가능성
노동계 거센 저항에 진통 불가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연계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구상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에도 눈길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인데, 고용 형태와 노동 조건을 유연하게 바꾸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우선순위에 놓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법으로는 규율할 수 없는 노동관계가 늘고 있다”며 “노사 관계뿐만 아니라 고용의 형태와 근로시간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책과제로는 ‘플랫폼 노동’과 ‘유연근로제’를 꼽았다. 임 의원은 “가장 기본적 법률인 근로기준법이 산업화 시대의 ‘나인 투 파이브’(9시 출근~5시 퇴근)에 맞춰진 법”이라며 “플랫폼 노동을 포괄할 수 있는 ‘노동자율계약권’ 등을 전반적으로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지위를 다양화해 퀵서비스·배달기사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노동법 테두리에 담을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임 의원은 또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선택적 근로를 권장해야 할 시기가 왔다”며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 등 재량적 근로시간(유연근로제)을 권장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재계는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들 유연근로제 확대를 요구해왔다.

20대 국회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마련했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인데, 파업 기간 중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조항을 신설해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뼈대다. 이 법안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를 계기로, 정부·여당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 및 관련 법개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결사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영계 요구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직 구체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들 정책 과제는 모두 만만찮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고용 형태와 노동 조건을 유연화할 경우 비정규직 양산의 길을 열 가능성이 크다. 파업 기간 중 대체 근로 허용 등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이어서 노동계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노동관계법 동시 처리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공정거래 3법을 무산시키려는 데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당의 공정경제 3법은 이미 준비가 된 법안이고 우리가 말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은 이제 논의의 첫발을 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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