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특활비 지급 계획을 묻자 “(특활비 중) 검찰총장 쌈짓돈이 50억에 이르는 것 같다. 그것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한번도 법무부에 보고된 바 없다”며 “검사 사무에 대해서는 총장이 지휘하는 것이지만 예산·인사는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다. 거기에 대해 임의적으로 쓴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추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최근까지 (대검이)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6일에는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직접 특활비를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대검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옳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급하는 것은 개별 사건 수사 지휘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장 의원의 말에 “무슨 취지의 우려인지 알겠다”면서도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검찰 특활비는 일선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 대검 특활비, 수시 배정으로 나누어진다”며 “특활비가 2016년부터 계속 줄고 있어 일선 청과 대검 특활비는 그 비율에 따라 감액되었는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는 50억원대를 유지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수시 배정 특활비를 줄여야 한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원들이 법무부·대검 특활비 집행 내역의 현장 점검을 위해) 대검에 갔는데 내역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에 돈이 가고 있었다”며 추 장관을 겨눴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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