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기립 표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이 반대했지만 여당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기준을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소위를 거쳐 올라온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10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신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토론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의사봉을 빼앗으려는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과 윤 위원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전날 국민의힘이 소집을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비공개회의 끝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1시간 만에 의결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꾸리는 소위원회다. 여야 동수(총 6명)로 구성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안건을 의결하는데, 야당 몫 3명에 민주당의 ‘자매정당’을 자처해온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포함되면서 ‘게임’은 싱겁게 끝났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가운데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했다. 또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 5년 이상’이었던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에 민주당이 선호해온 비검찰 출신 변호사를 임명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졌다.
‘공정경제 3법’ 가운데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이날 안건조정위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을 사외이사와 따로 뽑고 선출 시 지배주주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담겼다. 다만 ‘3%룰’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 3%로 제한하는 기존 안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하는 방향으로 완화한 내용이 통과됐다.
5·18 왜곡처벌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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