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한 이유를 “공수처의 중요한 독립성 근거인 비토권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15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에 추진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 문제를 넘어서 민주주의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다”며 “개정안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인데, 야당 비토권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당시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넣은 조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법 개정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공수처가 포기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 경우) 공수처가 제대로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했지만) 그 또한 아니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
굉장히 긴 팽팽한 당내 토론 속에서 찬성 당론으로 결단이 내려졌다. 당론을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상황에서 너무나 괴로웠다”며 “국회의원 선서를 할 때 마지막 문장에 그런 게 있다.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선언하겠다고 선서했다. 그 선서에 부끄럽지 않게 분명히 어떤 반대의 목소리를 의회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고민의 배경을 밝혔다.
장 의원은 진행자가 기권표를 던진 뒤의 반응을 묻자 “여러 가지 반응이 당에 존재했다. 당론을 따랐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힘과는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의사)를 표현해줘서 고맙다는 분도 계셨다”고 답변했다.
정의당은 지난 9~10일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당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찬성’ 의견을 모았다.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당장은 공수처 출범을 통한 검찰 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당시 회의에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던 장 의원은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바로가기 :
정의당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 당론 가결… 장혜영은 기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36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