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 19) 관련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19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확정', '생필품 사재기 조짐' 등 허위조작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방역 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며 “방통위, 경찰청 등은 이런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거리두기 3단계’에는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로) 확진자 수가 당장은 줄지 않았으나 휴대폰과 교통 이동량 등이 감소세에 있고 공격적 진단검사로 60살 이상 확진자 비율도 줄어드는 긍정적 신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되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한 특단의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방역대책 강화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은 한층 강화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며 “고강도 방역대책에 따른 고통을 정부가 모른 척해서도 안 되는 만큼 재정 당국은 합리적 지원대책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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