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한 지 23일째가 되던 지난 2일 병원으로 이송됐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 존중법’이 돼야하지 또 ‘재계 보호법’이 돼서는 안 된다.” (5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사흘 앞둔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노동자 아버지 이용관씨와 함께 단식농성을 한 지 23일째 되던 지난 2일 병원으로 옮겨진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본관 406호 앞을 찾아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 대표를 지낸 심상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 소리를 했다. 심 의원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으로서 노사를 다 대변해야 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십분 인정하더라도 재계 요구는 너무 많이 들어줬다”며 “지난번 공정경제 3법에서 감사위원 선출권이 형해화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도 재계 요청에 따라줬다. 중대재해법만큼은, 노동자 목숨만큼은 끝까지 재계에 내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율 중인 중대재해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김 본부장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 문제에 관해 좀 더 분명히 해야겠다”며 “지난 번 논의까지 보면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로 하자는 일부 법사위원의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안전담당이사로 처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바지 대표이사’ 혹은 ‘바지 안전담당이사’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을 놓고 볼 때 이번 소위에서는 분명히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범위를 대표이사 및 안전담당이사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현장의 안전의무를 소홀히해 사망사고 등에 이르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이뤄지는 국회 본관 406호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배진교 의원. 정의당 제공
20일 넘게 이어진 단식 농성으로 건강이 나빠져 병원으로 옮겨진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휠체어에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강 원내대표는 “적어도 오늘은 소위에서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획기적으로 산재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책임, 경영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 그리고 도급을 비롯해 하청 등을 포함하는 문제 등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런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본회의를 7일과 8일 잇달아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마지막날인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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