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분리된 상황, 갈등은 특별한 일 아냐
개인적 감정싸움 비쳤던 부분은 반성할 점 있어”
개인적 감정싸움 비쳤던 부분은 반성할 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관련 문재인 대통령 답변 전문>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벌일 때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거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지적 많았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이 정치력 발휘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수있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있다 .
=글쎄요.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검찰선배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서 말하자면 아무런 갈등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 생긴다해도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 징계가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임기제 없다면 검찰총장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맘에 안 들면 그만두게 하면 되니까.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로 책임 물을 수 있게 제도화된 것이다.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 계획을 내리고 징계 적절성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한다는 것도 3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조용한 것이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양상이 시끄러워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볼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 감정싸움으로 비쳤던 이런 부분까지도 좋았다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반성할 점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또한 문민통제를 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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