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탄핵도 자진사퇴도 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대화를 몰래 녹취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데 집중했다. 당 일각에선 ‘대법원장이 눈치만 보며 사법개혁을 미루다 자초한 일’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한 생활인으로서 동료 사이의 대화가 녹음되어서 공개된다는 게 끔찍하다”며 “(그런 일이 벌어진 곳이) 법원이라 더욱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도 <와이티엔>(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우리 사회가 허용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일이다. 임 판사의 위헌적 행위만이 아니라,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며 “대법원장의 녹취 발언에 위헌적 위법적 발언이 전혀 없다. 사표를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표 수리를 안 한 게 맞다’며 대법원장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임 판사에게) 헌법 위반이 있는데 사표를 수리했다면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식구를 감싸지 않았다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건 반헌법적”이라며 “대법원장은 당연히 탄핵 심판 대상자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고 썼다.
다만 공개된 대법원장의 발언도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대법원장을 탄핵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입법부의 기능이 있으니까 (탄핵 움직임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사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다른 법사위원은 “눈치 살피며 사법부 개혁도 안하고, 법관 징계도 제대로 안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것이다”라며 “자진사퇴할 일은 아니고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사위원은 “‘국가를 위해 사표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저렇게 말하는 게 맞느냐. 대법원장이 알아서 풀어야 하는데 사과로 되겠느냐”며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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