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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임성근 탄핵심판 대리인 양홍석·이명웅·신미용 변호사 선임

등록 2021-02-10 17:39수정 2021-02-10 18:07

지난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지난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양홍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10일 국회가 양 변호사를 비롯해 이명웅(21기), 신미용(3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탄핵 소추위원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정식 청구됐고, 해당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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