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양홍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10일 국회가 양 변호사를 비롯해 이명웅(21기), 신미용(3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탄핵 소추위원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냈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정식 청구됐고, 해당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