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새도시 예정지 투기 논란에 대한 ‘검찰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을 통한 강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엘에이치 투기 의혹에 대해) 이미 총리실 주도로 조사가 진행되어 며칠 안에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며 “본인 명의의 거래뿐 아니라 가족·친인척을 포함한 가·차명 강제수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강제수사 방식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범죄행위에 대해선 새로운 방식의 합동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새로운 수사 모델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철저한 수사로 뿌리를 뽑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유지되는) 6대 범죄 중 하나로 보고 검찰이 수사해도 되지만, 총력을 다해 수사하기 위해 검경이 협력해야 한다. 예전에도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검경이 함께 수사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안에선 올해 초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탓에 검찰이 엘에이치 사건 수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한정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엘에이치 사건에 검찰이 투입되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썼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엘에이치 사건은 부패범죄에도 경제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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