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이 조문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공군 검찰단이 가해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임의제출 때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늑장 대응한 군검찰이 가해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공군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공군 검찰단이 가해자인 장아무개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설명을 보면, 공군 검찰단은 지난달 22일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직후 “사건과 관련해 주변인 또는 사건 관계인들과 휴대전화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장 중사의 증거인멸 시도가 우려된다”며 군사법원으로부터 장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공군 검찰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집행하지 않았다. 장 중사는 9일 뒤인 지난달 31일 군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공군 검찰단 관계자는 이채익 의원실에 “장 중사를 조사할 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장 중사가 휴대전화를 순순히 제출하는 바람에 집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군 검찰단의 이런 부실 대응으로 이미 장 중사가 주요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채익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이 중사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고 장 중사가 조사를 받을 때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은폐·무마 시도 및 회유 정황을 입증할 내용들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장 중사가 군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는 회유 정황을 입증할 만한 통화녹음 등이 남아 있으나 그외 단서를 삭제했는지는 군검찰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검찰단은 또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된 장 중사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중사는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온 뒤인 지난 2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이 의원은 “공군 검찰단은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후에는 적어도 장 중사를 구속하는 동시에 휴대전화도 확보했어야 했다”며 “초동 대처를 못한 탓에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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