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는 공군 양성평등센터의 늑장 보고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3월 이아무개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한달 뒤에야 국방부에 보고했기 때문인데,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갑숙 양성평등센터장은 ‘지침을 숙지 못해서’라고 변명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현안 질의에서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을 향해 “지난 3월 5일 피해 이후 공군본부가 성추행 사건을 알고도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며 “공군에서는 이 정도 성추행은 그만큼 흔한 건가. 아니면 성추행이라는 범죄 자체를 공군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정 차장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양성평등센터에서 보고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양성평등센터를 지목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에게 “센터장이 이 사건을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나”라고 묻자 이 센터장은 “그렇지 않다”며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지침이 있든, 없든 (이 사건은) 중대한 사안이지 않나”라고 되묻자 이 센터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이라며 말을 흐렸다.
앞서 센터는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흘 뒤인 3월5일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센터가 국방부 양성평등과에 보고한 시점은 한달 뒤인 4월6일이었다.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영관급 이상 및 군 수사기관 연루·언론 보도(예상)·미성년 성폭행 등 사회 이슈화 가능 사건 등 중대사고에 해당할 경우 최단시간 내 세부내용을 보고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중사의 사건이 중대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해 내용이 새로 추가된 국방부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에는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 군인일 경우를 중대사고의 경우로 규정하고, 개요보고 후 최단시간 내 세부내용을 보고하라’고 나와 있다.
의원들은 양성평등센터가 기본적인 보고 지침도 인지하지 못해 늑장 보고를 한 탓에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했다며 이 센터장을 질타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양성평등센터에선 보고 지침을 숙지 안 했다고 했는데, 그 자리 앉아계실 필요가 없다. 그만두셔야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을 대행하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양성평등센터장님께서 지침을 숙지 못했다는 말씀은 충격적이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은 여군을 동료로 생각하고 있나”라는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많이 부족한데 과거에 비해서 정말로 많이 여군을 동료로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과거보다 낫다는 얘길 꺼내나”라고 질책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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