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포함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23일 말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오는 27일로 잡고 있지만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공군 1호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언론중재법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고 한 뒤 “가짜뉴스, 그 다음에 허위보도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라든지, 또는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정 간에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쪽의 추진에 의해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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